(주)청우코아 7차 취업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공지합니다.
7차 취업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
1. 청우코아 정년 65세의 65세 도달 기준(생일 다음날부터)
2. 정년 후 계속 근로에 대한 규칙 등
구성원들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고 정년이후에도 계속 근로할수 있는 정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구성원 본인분들의 건강이 뒷받침된다면 저희 (주)청우코아는 평생 직장이 될수 있습니다. ^^
2025.06.01~ 부처 적용됩니다.
댓글 [0]